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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모기향 + 고양이 밥 + 가게 사장이 담배를 피웁니다
저희 가게는 상가 지하에 위치하고 옆 가게도 지하입니다
지하 경사로 입구에 매일 같이 고양이 밥에 모기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시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 앞에 고양이가 지나다니고 가끔 배설물을 싸놓고 갑니다 제가 직접 다 치웠고요
결정적으로 가게 오토바이가 시끄러우니 멀리 대놓고 다니랍니다 이 때까지 참고 봐줬지만 안 될 것 같아 고발 조치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가게 사장이 항상 상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이것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할까요? 참고로 밥주는고 담배피는 위치에 cctv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하 옆 가게에서 사장이 모기향을 피우고, 고양이 밥을 주고,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신고하고 싶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모기향을 피우는 부분은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 피해를 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양이 밥을 주어 고양이가 식당 내부로 출입을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길고양이를 다룸으로써 식당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생점검을 받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일단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고, 또한 식품위생법상 위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주 측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는 동영상 촬영을 동의없이 함부로 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해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바로 신고를 하여 현장출동을 하도록 하거나 구청의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