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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상가는 호실마다 건물주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임차인으로 들어올 때부터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이 있었는데 저흰 다른 에어컨을 따로 설치해서 거의 쓰지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는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쓰는 거라 이번에 압축기 파손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청구되었는데 각 호실마다 1/n 가격으로 청구하더라구요 .. 다른 호실은 건물주가 수리해줬다는데 저희 건물주는 사용한 것은 본인이니까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보통 이런 상황은 어느 쪽이 수리하는게 통상적입니까??
2. 혹시 관련 내용이 법률로 명시가 되어있거나 판례가 있다면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무래도 건물주다보니 갈등이 생기면 불리한 건 저희라서 최대한 갈등없이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수리비를 지불했다가 후에 상가에서 나가게 될 때 청구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천정에 부착된 시스템에어컨이 파손된 상황에서 누가 수리의무를 부담하는지, 법률이나 판례 등 근거가 있는지,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상가에서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기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상가 천정에 부착된 에어콘이 파손되었다고 한다면 임차인 측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 그 수리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 근거 법률은 민법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에어콘 수리비용을 지출할 경우 이는 민법상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필요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에게는 그 비용을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지출 비용 전액에 대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인도할 경우 인도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