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임대인이 각각 다른 건물2층에서 12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올초 2월에는 마주보는 건물2층에 상가를 매입해서 동일 업종을 임대하고(건너다보면 누구인지 정확히 보이는 곳에) 12월이 만기인데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같은2층 다른 가게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럴때도 임대료 인상래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2월이 임대차기간 만료인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또는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조세 등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5%를 한도로 하여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증액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5% 이내 범위 내에서 증액에 합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에 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판사로부터 임대료 증액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장님은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