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하고
종료전에 다시 연장하여 3년차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올 6월경 갑자기 건물주가 전화로 가게를 비워 주면 좋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하시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그러시면 권리금하고 이사비를 주면 나겠다고 하니
그냥 없던걸로 하고 장사를 하라고합니다. 돈얘기에 이런식으로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마당에
이곳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권리금+시설투자비그리고 이사비를 받아나갈수 있습니까? 가게세는 단 한번도
연체 시킨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2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종료 전에 연장하여 3년차 장사 중에 올 6월경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였고 권리금과 이사비를 요구를 받고서 다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사장님은 신뢰가 깨졌으므로 권리금, 시설투자비, 이사비 등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권리금, 시설투자비, 이사비를 받고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만약 앞서 있었던 계약 연장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그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연장을 한 것이라면 임대차기간 중간에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키기는 어렵고 향후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이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신규임차인을 통하여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시설투자비도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운 비용으로 보이고, 이사비 또한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