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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에어컨 고장

엄청난 두루미 프로필
엄청난 두루미
·조회 217

안녕하세요.
7:30
가게 에어컨 작동은 되나
시원하지가 않은거 같아서
가스 부족여부 기게 문제 확인차
수리 요청했습니다.
A기사님 가게 오신후 전원 차단 없이 가스주입했습니다.
당일 저녁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7:31
10시경 출근후 에어컨 외부덕트 자동 꺼지고 작동이 않됨을 확인.
바로 A분께 전화 했는데 바쁘다고 잘 모르겠다고만하고
언제 올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함.

급한 마음에 타업체 (B)업체 찾았습니다.
결론은 가스 과주입으로 콤프레샤 고장난걸로 확인됨.
주입과정 꼭 전원 차단해야 한다고도 알려주셨음.
당일 부품이 없어서 다음날 되서야 수리 할수 있다고 함.

다시 A 기사님에게 전화해서
결과 말씀 드렸고 재방문 안 해도 되니까 수리비 8만원 환불과
수리비 160만원 요청했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 한다면서 언성 높혔고
저녁8시쯤 전문수리기사님 모시고 왔다고 하면서
가게 방문.
결론도 B기사님 의견이 맞을수 있지만
가스 과주입 가능성은 있으니 100프로는 아니라고하고
서비스 센터올때 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감.
(서비스센터 연락했으나 빨라고 8월5일 되야 올수 있음)
어떠한 사과 .결론.수리방법 제안 도 없이 그냥 가고
수리비 8만원은 환불해줬음.
당일 영업도 못했습니다.

8:1
다행이 B기사님이 일찍오셔서 수리하고 가주셨고
증거될만한 서류 개인적으로 주기 힘들다고하셨고
고객센터에서도 이미 수리해서
오셔도 증거될만한 서류 주기 힘들다고 함.

8:2 A기사님께 다시 문자 보냈습니다.
확인도 잘 안하시고 오셔서 고장난거니
보상 요청했으나 답변도 없습니다.

수리비 160 이랑 하루 영업못한 손해 배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4. 08. 1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에어컨 기사의 가스 과주입 등 과실로 에어컨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지출된 상황에서 해당 기사에게 수리비 및 하루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에어컨 기사의 과실로 인해 에어컨이 고장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통상손해로 그 고장 수리에 지출된 수리비가 될 것이고, 그 고장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기사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 고장난 해당 에어콘 이외에 영업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손해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내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에어컨 기사의 과실행위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한 입증이 특히 관건일 것이고, 객관적인 수리비도 감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범위에 대한 주장, 입증도 관건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