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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지난지 1년하고 1개월이 넘었습니다
건물주한테 별도 연락이 없어서 자동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지 1년1개월이 지났는데 재계약 요구할수있을까요??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권리금 포기하고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 지난지 1년 1개월이 되었는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포기하고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즉 묵시적 갱신).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갱신된지 1개월이 지났으므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 요구를 하여 재계약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할 수는 없고, 재계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 측에 다른 귀책사유나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