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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음식 사진을 돈주고 촬영하고나서 사진에 대한 권리까지 다 넘겨받은 상태인데요
배민에 음식사진을 등록하면 배민말고 다른 곳에는 사진등록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메뉴 음식 사진 촬영을 업체에 맡긴 후 사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상황에서 그 사진을 배민에 등록하면 다른 곳에는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진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는 사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민 측에 약정에 따라 등록을 맡겼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다고 하면 배민 측에 별도의 창작행위에 따른 저작권 등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민 측과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다른 곳에 같은 사진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