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재산권
은행동 놀라운 동해날망둑 ·조회 211
Q. 배민에도 메뉴 음식 사진 권리가 생기나요?
메뉴 음식 사진을 돈주고 촬영하고나서 사진에 대한 권리까지 다 넘겨받은 상태인데요
배민에 음식사진을 등록하면 배민말고 다른 곳에는 사진등록 못하게 되어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메뉴 음식 사진 촬영을 업체에 맡긴 후 사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상황에서 그 사진을 배민에 등록하면 다른 곳에는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진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는 사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민 측에 약정에 따라 등록을 맡겼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다고 하면 배민 측에 별도의 창작행위에 따른 저작권 등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민 측과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다른 곳에 같은 사진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