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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배민에도 메뉴 음식 사진 권리가 생기나요?

은행동 놀라운 동해날망둑 프로필
은행동 놀라운 동해날망둑
·조회 210

메뉴 음식 사진을 돈주고 촬영하고나서 사진에 대한 권리까지 다 넘겨받은 상태인데요
배민에 음식사진을 등록하면 배민말고 다른 곳에는 사진등록 못하게 되어 있나요?

2024. 08.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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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메뉴 음식 사진 촬영을 업체에 맡긴 후 사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상황에서 그 사진을 배민에 등록하면 다른 곳에는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진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는 사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민 측에 약정에 따라 등록을 맡겼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다고 하면 배민 측에 별도의 창작행위에 따른 저작권 등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민 측과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다른 곳에 같은 사진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