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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냉장고수리 후 작동이안되는데 부품값을 돌려줄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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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개서대
·조회 153

숨고에서 업체를 선정 냉장고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콤퓨레샤가 고장났다고 30만원에
수리를하고 가셨는데
기계가 작동이안돼 연락했고
에어가 막힌거같다고
고치고갔으나 또 작동이안돼서
연락했더니 안에 배관이 막혔다고
새거로 사야한다고.
결국 못고쳤는데 부품가격은
환불안된다고 공임비 10만원만
돌려준다네요.
냉장고에 넣어둔 재료를
두번이나 다 버리고
고치는동안 장사도 못했는데
부품비를 돌려줄수없다니
이게 맞는건가요?

2024. 08.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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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냉장고 수리를 맡겼는데 업체 설명에 따라 콤프레샤, 에어, 배관 등을 수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공임비만 환불받고, 부품값은 환불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품값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설명과 안내에 따른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범위에서 환불을 받을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 기술자가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고장 원인 진단을 다 하여 부품을 들여 수리를 하였고 그럼에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환불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장 원인 진단이나 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일정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절충적인 선에서 환불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고장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리를 했더라면 추가 수리비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 들인 비용을 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