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임대인이 공동부분 화장실이 역류하여 공사비를 사용한 점주들에게 비용부담하라고 금액에 일부를 강요했고 그로인해 저희는 8년차이고 2년정도 남아있었는데 8월이 만기이니 계속장사를 할꺼면 임대료를 5%가아니 임의적인 금액을 요구함 불합리하여 임대로놓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같은업종아닌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놓으라고 했고
처음엔 임대인 아들에게 주겠다고 해서 그럼 장사한 권리를 달라 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말바꾸며 저희보고 임대를 놓던지 나간다면 원상복구를 처음상태로 수리를 하라고했고 저희는 권리금없이 들어온 상황이여서 저희가 양도양수 한상태로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본인이 건축주이고 당사자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좋다 임대인이 공사를 해라라고 하고 돈을요구해서 주기로 했는데 원상복구를 양도양수했던 상태 아님 그전상태 권리금없이 들어왔는데 처음상태처럼 바닦을 부쉬고 깨고 깔아주고 나오는게 맞는지
시비걸고 임대료 맘대로 올리고 이런식에 임대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해야할 원상복구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는 등으로 중간에 임차권을 양수하여 들어간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에 대해 임차권 양수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특약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가령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깨끗이 비워주기로 하는 등),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수할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회복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