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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비어있던,공실의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상가안에 냉장고정도의 오래된 물건만있었고, 권리금 일천만원이 있다고하여, 명목을 물었더니, 전임차인에게 건물주가 나가게되면서, 시설물을 그대로두고 장사를 그만하게되어,먼저 내어준 권리금이라고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이 끝나고 들어갔을때,모두쓸수없는것이라 판단,실제 46년된 노후건물이였고,
당시 안에 남겨진 물건및,철거,폐기만 오백만원이 들었습니다.(비용처리서류있음),
그후 도시가스도 제공되지않아 제가 시설공사를 했고, 노후전기 재시설, 없는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골머리를 앓게되었지만 이미손댄부분이라,우여곡절을 겪으며,
영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지금껏 오랜 장사를 해오지만 참으로 상식밖의 건물주는 처음이라생각합니다.
요는,
상당한 돈을 들여 영업중이였는데,
후일 전임차인이 옆건물에 산다는것을 알게되고,
오다가다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하는중,
주인에게 왜 권리금은 주었냐고,의아해하며,
권리금에 괸한 이야기를 하는중.
건물주와 전임차인과 소송으로 전임차인이 나간것을 알게되었고,권리금 명목으로 받은사실이 없다고 (확인가능 증인가능) 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명목으로 받을수있는지와,
그사실이 거짓일경우,제가 소를 제기 할수있는지 여부와 권리금 일천만원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받아둔것이 있습니다.
ㅡ.권리금 일천만원은 전세입자에게 권리금으로 내어준 명목에 명시되어있는,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으로 간주했을때 어떤 소를 어떻게 제기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게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말이 거짓을 확인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명목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권리금을 받을 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경우 다시 돌려받기 위해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도 기존 시설, 위치, 고객 등 유무형의 가치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계약 시 임대인이 중요햔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돈을 반환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청구원인은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을 속였다거나, 임차인이 그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