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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직원이 맘대로 음식을 먹어요

다정한 부령소리쟁이 프로필
다정한 부령소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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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맘대로 음식을 먹어요 맘대로 음식먹고 갑자기 그만두고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저흰 배상 받을수 없나요?

2024. 08.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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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서 그만 두었는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사업주 허락이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 직급이나 역할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임의로 음식을 먹은 부분에 대하여 음식값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