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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맘대로 음식을 먹어요 맘대로 음식먹고 갑자기 그만두고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저흰 배상 받을수 없나요?
2024. 08. 3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서 그만 두었는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사업주 허락이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 직급이나 역할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임의로 음식을 먹은 부분에 대하여 음식값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