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인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못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는경우에도 원상복구를 다 해놓고 나가야 하나요?
현재 위치에서 7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이 계약 만기시점 입니다..
상권 변화와 불경기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던중,
건물주가 월세도 올리고 중국집 하려는 사람하고는 계약 안한다고해서 계약이 불발이 되는경우가 있었고, 다른 업종이라도 월세가 비싸서 계약이 안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권리금으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계약 만료시점에 원상복구를 다해놓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계를 해주고 나가면 작게나마 권리금이라도 받아 나갈수도 있는데 권리금도 포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