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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지나 밥먹다, 이가부러져서 배상해달라고연락이왔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024. 09. 08.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던 돌로 인하여 이가 부러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부러진 것이 음식에 들어있던 돌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습니다.
이가 다른 원인으로 부러졌을 수도 있고, 3일이 지나 연락이 왔다는 점에서도 손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음식에 들어있던 돌로 이가 부러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