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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보수 임대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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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꼬까직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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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파트 상가 1,2층건물에(1층:5개업소,2층5개업소) 입주해 있습니다.따로 상가관리인은 없습니다.그동안 상가 하자부분이나 노후부분은 입주업체가 1/N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부분(건물 화장실,복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공용복도의 전등 및 전구 교체 비용-주기적으로 교체
2.공용화장실 변기수전 및 세면대 수전 교체비용-노후파손
3.공용화장실 문 손잡이 및 자물쇠 교체 비용-노후 파손
4.공용문 입구 시멘트 바닥 보수비용.-노후파손
5.옥상 물탱크 청소비용(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님)-2-3년에 한번 진행
6.화장실 오수처리비용-1년에 한번 진행
7.옥상 쓰레기(옥상바로옆 아파트재활용장에서 떨어진 쓰레기)로 인하여 장마에 옥상에 물이차서 배수구막힘으로 실외기 파손에 발생하는 수리비용 등등-수시로 진행
지금까지는 입주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건물주는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임대인이 해야 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 09.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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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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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상 임대차 계약에 관리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