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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파트 상가 1,2층건물에(1층:5개업소,2층5개업소) 입주해 있습니다.따로 상가관리인은 없습니다.그동안 상가 하자부분이나 노후부분은 입주업체가 1/N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부분(건물 화장실,복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공용복도의 전등 및 전구 교체 비용-주기적으로 교체
2.공용화장실 변기수전 및 세면대 수전 교체비용-노후파손
3.공용화장실 문 손잡이 및 자물쇠 교체 비용-노후 파손
4.공용문 입구 시멘트 바닥 보수비용.-노후파손
5.옥상 물탱크 청소비용(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님)-2-3년에 한번 진행
6.화장실 오수처리비용-1년에 한번 진행
7.옥상 쓰레기(옥상바로옆 아파트재활용장에서 떨어진 쓰레기)로 인하여 장마에 옥상에 물이차서 배수구막힘으로 실외기 파손에 발생하는 수리비용 등등-수시로 진행
지금까지는 입주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건물주는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임대인이 해야 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