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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피자이물질

Kyun 프로필
Kyun
·조회 382

손님이 새벽에 피자 주문후 그다음날 전화가 와서
피자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약처에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새벽시간에 주문 한거라서 졸려서 피자 소분 후 그다음날 먹을려고 하다보니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우선 피자에 대해서 취소 및 환불처리는 진행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물질은 먹진 않은 상태인데 찝찝하다고 합니다

피자이물질 이미지2024. 09. 1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주문한 피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이를 먹지는 않았으나 찝찝하다고 하여 취소 및 환불처리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의 주장 내용이나 사진 등 정황으로 보아 피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대금 환불 이외에 그 이물질을 손님이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위 사진상으로 보이는 정황으로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몇 만원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