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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3개월전 통보하면 이전해야한다고들 하던데요.
-이전을 안할 수 있는 방법
-최소 남은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나
이전을 해야한다면,
-발생되는 이사비용,시설설치비 등 받을 수 있는 것들
저는 이전을 안하고 최소한 계약기간이라도 채우고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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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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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비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에게 비용상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