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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주방 전전대 입주

논현동 프로필
논현동
·조회 136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3개월전 통보하면 이전해야한다고들 하던데요.

-이전을 안할 수 있는 방법
-최소 남은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나

이전을 해야한다면,
-발생되는 이사비용,시설설치비 등 받을 수 있는 것들

저는 이전을 안하고 최소한 계약기간이라도 채우고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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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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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p></o:p>

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비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에게 비용상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