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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계약 평수

친구777 프로필
친구777
·조회 145

1. 18.36평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매장, 화장실 복도, 화장실, 입니다
그런데 18.36평에는 건물입구 계단 건물 화단 주차장 을 다 포함해서 18.36평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건물주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매장은 횟집입니다 주방 타일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주로 부터 보수 하라고 통보받고 방수 전문 업체랑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빨리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 24년 11월 30일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바닷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매장 말고는 옆 상가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2024. 09.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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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면적 18.36평의 범위, 주방 타일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 갱신 가부, 바닷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즉 건물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등 여부는 해당 계약서 내용과 구두 약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 타일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인데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사장님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 건물의 일부를 파손한 것이거나, 임차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1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계약이 갱신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할 문제이고,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