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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의 50%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상가에 2개의 가게가 영업중이며 현재 집주인에게 월세는 따로 안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게를 빼서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보증금은 1,000만원인데 사라지는건가요..?
2024. 09. 3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건물 지분 50%가 경매로 넘어갔고 상가에 2개 점포가 영업 중이고 월세는 따로 없고 보증금이 1,000만원 있는데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매신청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일정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 지분 50%와 경매로 넘어간 50%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므로 보증금 1,000만원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