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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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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참황새풀
·조회 311

올해6월초에 가게가 경매에 넘어 갔어요 그쪽에서는 9월초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월세부과및 법적조치를 한다고합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고 아들 결혼식이 있어 한달시간을 더달라 했는데 저에게 찿아 온다고 한 후로 답이 없습니다 이사비용도 장사를 하지 않으니 줄수 없고 자기 도장 없이는 경매배당금도 찿을수 없다고 겁을 줍니다 현재 가게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갑질에 망해서 나가는 저로서는 울분을 참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4. 10.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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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가 경매에 넘어갔고, 현재 가게는 이사를 한 상황에서 울분을 참기 어렵다고 문의주셨습니다. 말못할 답답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명백하지 않으나 상가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부쳐졌고 현재 사장님은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던 가게를 비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한도액 이내이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지역별 소액환산보증금 이내이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