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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바뀐상황에서 계약종료 및 퇴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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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산둥굴레
·조회 917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용하는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그때당시 이전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2025년 4월30일까지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작년 11월에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않았고 단순히 임대료를 이전건물주가 아닌 바뀐 건물주에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임대차계약을 모든 승계한다고 말하였고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건물주 측으로 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5년 4울30일 까지 상가 이용을 하고 더이상 계약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현재 건물주와 저희와의 계약시점을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알고싶고 혹시 저희가 임대연장을 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측으로부터 받은 문자 첨부합니다.***
수신: 1 층 세입자님
수신: 1 층 세입자님께

제목: 상가 계약 만료 및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상의하고자 먼저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층세입자님.

귀하께서 임차 중인 상가 1 층 전부와 관련하여,


내년 2025년 4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상 공사 기간) 건물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에서도 대수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989년 11월 건축허가 이후 35년간의 노후화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계약 만료일: 현재 귀하와 체결된 상가 임대차 계약은 2025년 4월 30일부로 만료됩니다.

2. 리노베이션 사유: 계약 만료 후, 본 건물은 전면적인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노베이션은 건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공사 기간 동안 건물 사용이 어렵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3. 협조 요청: 계약 만료일인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상가 사용을 종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퇴거 일정이나 절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원활한 준비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기타: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 사용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약 종료와 관련한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물주가 바뀐상황에서 계약종료 및 퇴거요청 이미지2024. 10. 0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차가 승계되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리노베이션 공사를 이유로 향후 계약갱신을 거절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계약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임대 연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시점을 문의하신 것은 아마도 상가임대차법 10조 1항 7호 가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로 이를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이 최초 임대차계약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후 계약 갱신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최초 임대차계약만 해당되고 이후 계약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계약 갱신하여 임대차를 승계한 사람이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다 하더라도 최초 임대차 임대인이 그러한 고지를 한 바 없으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 나항에 의하면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고지할 필요 없이 그러한 사유를 들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사안에게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한 사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계약 갱신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명도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