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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과 주문서등 양식 도용

우아한 검정망둑 프로필
우아한 검정망둑
·조회 173

저는 22년차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게는 일반피자도 팔지만, 예약으로
하트모양피자와 피자위에 글자를 만들어 특별한
날을 기념할수 있는 레터링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나 기타수단을 이용해 광고를 시작한지는 2년반정도 됩니다.
얼마전 저희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양식의
레터링 피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본 결과
주문서 양식과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피자집의 인스타 와 여러곳을 찾아보니
저희가게에 와서 그 레터링피자를 주문해갔고.
저희가게를 저격하는 글까지 SNS에 올렸더군요.
저희가 오랜시간의 준비와 노력끝에 만든
디자인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주문할수
있게 만든 주문서 양식인데. . . .
너무 힘이 빠지고 억울합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고 그곳은 메이저급 피자체인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은 돼어 있지않습니다.

2024. 10. 1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레터링 피자를 개발하여 판매 중 같은 지역 다른 사람이 유사한 레터링 피자를 판매하며 비슷한 디자인과 주문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표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이 사장님 매장에 다녀간 이후로 유사한 메뉴인 레터링 파자를 만들어 팔고, 그 주문을 받기 위한 주문서 양식도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레터링 피자 레시피 자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데, 보통은 해당 음식물을 통해 제3자가 어렵지 않게 조리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위 법으로 보호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장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주문서에 독창적인 새로운 내용이나 디자인이나 상표 등이 있다면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되어야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