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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능다면 조언을 조금 구하고 싶어요~
2021 1월에 매장을 오픈하기전에 ‘아메리카노 1000원 행사’ 이미지 파일을 제가 포토샵으로 민들었는데 이중에서 ‘아메리카노’ 이 다섯 글자가 자기네 개발폰트라면서 내용증명이 왔어요. 3년이 훨씬 지난 블로그 게시물을 증거라고 첨부해왔구요 (2021년1월경 등록된게시물/증거자료는 2024년9월경)
깜짝놀라서 먼저 전화를했고, 이게 죄가 되는줄 몰랐다. 무료다운폰트라 그런내용을 몰랐으니 합의는 안되냐고 물으니. 합의없고 무조건 라이센스 사용료 110만원을 요구힙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전혀 몰랐고 소상공인인데 부담이라고 약간의 합의를 물어보니 안되고 무조건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배포하던 폰트라 당연히 저작권 이런건 몰랐구요ㅠ 혹시나 검색보니 네이버자료실 자체가 사라졌더군요.. (찾이보면 그폰트가 네이버 자료실에 등록이 되었었던 사실은 명백합니다)
18일까지 결제가 되지않으면 고발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거 예전에 옷장사를 하면서 가품판매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어서 그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대응하거나 초리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 할 정도는 아닌고 같기도 하구요ㅠ
혹시 가능하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쇼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0. 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배포하던 아메리카노 폰트를 사용하였는데 위 폰트를 개발했다고 하는 업체에서 라이센스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방법이 싫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고발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일단 글꼴이라고 하는 폰트는 특별히 예술성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 형태로 있을 경우 그 프로그램 파일이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니 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사용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일단 판단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책임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상황으로 보아 과실이 있을 지도 의문이므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설령 상업적 용도 제한 등이 있어 이를 어기는 등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통 배상금이 5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