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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수리요구를합니다

훌륭한 몽치다래 프로필
훌륭한 몽치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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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벽지와 장판이 더러워졌으니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찍힘이있다던지 제가하지않았던 문에

자물쇠를 박아서 상했다고 하던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전체 수리를 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신건물도 아니고

8~90년대 지어진곳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심보인데

이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2024. 10.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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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임차 건물 문에 찍힘이 있다거나 사장님이 자물쇠를 박아서 상했다고 하는 등 사장님이 발생시키지 않은 하자 부분에 대해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차목적물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즉 처음 임대차할 당시 현상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손되는 등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를 수리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귀책사유과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수리나 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임대차 할 때부터 문 상태가 찍힘 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사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점을 사진이나 다른 자료나 중개사 증언 등을 들어 건물주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임대인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하고,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일단 완벽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