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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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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용아귀
·조회 251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상황:
도너츠집을 운영하던 사장님 가게에서 현재 한식(도시락)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너츠집 사장님은 오다가다 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22년도에 가게를 접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가게 월세만 내고 장사하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은 돈을 저에게 받지않고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게에 바로 월세를 내면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장사를 시작 했습니다

이때, 2022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별도 특약은 일절 없습니다

기본 계약서 제5조 계약종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가있는데

저한테 원상은 처음 왔을때 주방시설이 되어있는것이 원상입니다

근대 주인은 저는 처음 모습이 어떻해 생긴지도 모르는데

환풍구부터 하수시설 주방시설을 싹다 부시고 사무실처럼 만들고 가라고 합니다

도너츠 사장님도 저에게 월세만 내고 장사하면 된다고하여 도너츠사장님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돈거래도 없이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쓰고 (특약없이) 장사를 시작했다.

제 입장:

주방시설은 이미 되어있었다, (환풍구,싱크대,주방바닥)
나는 그뒤로 내가 들인 냉장고 외 테이블들 등등 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 비우겠다 입니다.

또는 만기가 2달 (12월31일)까지 남았으니
11월30일 날짜로 계약을 종료 시켜달라
그럼 내가 사무실처럼 완전히 무숴드리겠다 제의를 했습니다

주인 입장:
12월31일까지 점유하고 월세 다내고 주방시설, 환풍구, 싱크대 철거 싹다 하며 사무실처럼 만들어라 입장 입니다.

제가 환풍구 싱크대 주방 바닥 까지 다 뜯어주어야 하는걸까요?

ps. 제가 월세를 내기 시작하는 그떄의 가게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사진과 똑같이 만들고 갈 생각 이였습니다.

2024. 10. 2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종전 도너츠 가게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식 도시락 가게를 운영 중인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종전 도너츠 가게 사장이 설치한 주방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종전 임대차와 새로운 임대차 각 계약의 내용,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각 보증금 액수가 같은지 여부, 같지 않을 경우 차액의 반환이나 지급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후한 부동산 점유, 사용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종전 임차인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종전에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과 차임이 동일하고 권리금 산정 내역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각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까지는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