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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수구

천곡동 상냥한 장딸기 프로필
천곡동 상냥한 장딸기
·조회 164

가게내부 하수구가 아니라 건물에서 나가는 하수구를 뚫는작업을했는데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집주인은 끝까지 안준다고하네요
그러면서 계약기간 몇일남았는데 계약서더시쓰자고 합니다 ...

2024. 10.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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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내부가 아닌 건물에서 나가는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했는데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과실 등 행동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하수구가 막혔거나 아니면 손쉽계 별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는 정도의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수리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차 목적믈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있더라도 임차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고 비용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 파손이라고 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마땅히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약 후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