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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내부 하수구가 아니라 건물에서 나가는 하수구를 뚫는작업을했는데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집주인은 끝까지 안준다고하네요
그러면서 계약기간 몇일남았는데 계약서더시쓰자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내부가 아닌 건물에서 나가는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했는데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과실 등 행동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하수구가 막혔거나 아니면 손쉽계 별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는 정도의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수리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차 목적믈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있더라도 임차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고 비용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 파손이라고 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마땅히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약 후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