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계약만료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원상복구를 최대한 핳만큼 하고있는 중입니다 집주인이 주방 선반 달때 못을 박았다며 못하나당 10만원을 변상 하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워보니 15개라며 1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다 저희가 이사전에 이미 박혀있는 못도 있었는데도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 합니다 계약할때 못에 때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인의 요구대로 해야 하나요? 변상을 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도 보증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햬결해야될까요 보증금 받을때까지 상가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2024. 10. 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종료로 원상복구 중인데 임대인은 벽에 박힌 못 15개에 대해 총 150만원 공제 요구하고 있고 사장님은 임대차 전부터 있던 못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상가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차 전에 이미 박혀있던 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복구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고, 못 박힌 부분 복구비용이 10만원이 적정한지 판단하셔서 만약 다른 적절한 가격이 있다면 그 액수와 못 개수 기준으로 복구를 직접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를 먼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에서도 본인 주장을 전제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고, 어느 소송이든 각자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