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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누진 전기세 관련

멕시카나기업도시점 프로필
멕시카나기업도시점
·조회 140

본 상가에는 약 100kw 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에 총 호수는 17개입니다. 임대인도 전부 다릅니다.
저는 5kw를 사용중에있고,
가게당 평균 5kw씩 사용중인데, 다른곳들이 이미 1kw씩 증설하여 사용중이라 저는 추가로 1kw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늘리지 못한 상가들이 약 5곳정도는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17명의 임대인들에게 요구하여 200kw나 300kw의 변압기? 같은걸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야한다는데 임차인들 17명중 과반수는 자기들은 누진세가 나오지않고있어서 임대인들에게 요구하길 원치 않아 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 10.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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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건물에서 쓸 수 있는 전기량은 100키로와트이고 개별 상가는 총 17군데로 상가당 평균 5키로와트를 사용하다 일부 상가에서는 1키로와트씩 증설하여 사용하여 사장님과 몇몇 다른 사람은 증설을 못하여 누진세가 발생하고 있고, 17명 임대인에 대한 200키로와트 변압기 교체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미 증설한 임차인들의 협조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관리규약과 같은 내부 규정에 각 상가의 전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위 상황에 적용이나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니 그러한 규정을 일단 검토해 보시고, 처음 해당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를 할 때 위와 같은 상황을 상정하여 정한 임대차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만약 위 상황에 적용될 만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고지받거나 알지 못했다고 하고서 적극적으로 임대인들과 증설 합의를 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직접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 보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서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엄밀히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가 권리로서 인정되는지는 임대차 계약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불분명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