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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원상복구관련해서 궁금한 특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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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붉은참반디
·조회 355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중에

임대차 계약해지시 내부시설물은 원상복구한후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상복구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경우엔 전 임차인이 계약하던 당시의 시설물로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2024. 11.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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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에 "임대차 계약해지시 내부시설물은 원상복구한후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상복구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정했는데, 전 임차인이 계약하던 당시 시설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전 임차인이 계약하던 당시 시설물과 지금의 시설물이 약간 차이가 있고, 이 경우 어떤 상태로 반환 내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위 특약 문언상으로는 현 상태의 내부시설물을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시설물에 한해서 반환하고 이와 다른, 가령 현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물건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그와 관련된 다른 계약 내용이나 상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