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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중에
임대차 계약해지시 내부시설물은 원상복구한후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상복구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경우엔 전 임차인이 계약하던 당시의 시설물로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에 "임대차 계약해지시 내부시설물은 원상복구한후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상복구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정했는데, 전 임차인이 계약하던 당시 시설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전 임차인이 계약하던 당시 시설물과 지금의 시설물이 약간 차이가 있고, 이 경우 어떤 상태로 반환 내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위 특약 문언상으로는 현 상태의 내부시설물을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시설물에 한해서 반환하고 이와 다른, 가령 현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물건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그와 관련된 다른 계약 내용이나 상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