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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에 5년 계약하고 내년 2월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주인이 나갔으면 합니다.
바뀐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0년 2월에 5년 계약하고 내년 2월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업기간 10년 보장으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장님의 경우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