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재미있는 선홍치 ·조회 167
Q.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연장 되었다는데..!
2020년 2월에 5년 계약하고 내년 2월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주인이 나갔으면 합니다.
바뀐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 할 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0년 2월에 5년 계약하고 내년 2월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업기간 10년 보장으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장님의 경우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