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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가계를하고있어요.제가계옆에주인이 큰개를2달째키우는데 냄새도나고 짓기도하고그래서손님들이싫어해요.내년3월이면8년째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2024. 11. 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치킨가게를 운영 중 옆 가게에서 큰 개 2마리를 키워서 냄새와 짖는 소리 등으로 손님들이 싫어하고 이러한 상황이 8년째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옆가게 개들에 의한 냄새와 짖는 소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말그대로 감수해야 할 것이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형사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개 주인이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조치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