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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전 태풍처럼 비가 많이 오면 벽을 타고 실내로 빗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용해 보시고 불편하시면 수리해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오는 날에도 빗물이 흥건해 바닥에 박스나 전선을 깔지 못할 정도 입니다 그래서 수리 요구했으나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한지 이제 3개월 차입니다
상가 계약은 당근을 통해서 전임 대 차와 주인과 함께 계약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고쳐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한 상가가 비가 조금만 와도 밋물이 새서 바닥에 박스나 전선을 깔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고쳐줄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당시 상가의 하자에 대해 전 임차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제대로 고지를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임대인에게 대면 또는 유선이나 내용증명발송 등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해 보시고, 만약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수리비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