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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2년 계약후 자동갱신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2년으로 계약서를 써왔어요. 1년마다로 할 수는 없나요?
2024. 11. 2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2년부터 2년 상가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했고, 상가 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2년으로 해서 작성해 왔는데, 1년마다로 할 수는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하여, 만약 2022년에 2년으로 하여 임대차 후 쌍방 별다른 의사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최초 계약시 2년으로 하여 매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1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하려면 그와 같이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나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