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재계약

상냥한 점가자미 프로필
상냥한 점가자미
·조회 133

22년부터 2년 계약후 자동갱신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2년으로 계약서를 써왔어요. 1년마다로 할 수는 없나요?

2024. 11. 2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2년부터 2년 상가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했고, 상가 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2년으로 해서 작성해 왔는데, 1년마다로 할 수는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하여, 만약 2022년에 2년으로 하여 임대차 후 쌍방 별다른 의사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최초 계약시 2년으로 하여 매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1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하려면 그와 같이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나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