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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전화로 주문해 놓고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북촌통닭 프로필
북촌통닭
·조회 302

가끔씩 전화와서 이것저것 주문해 놓고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시간 지난 음식은 버려야 하고
화도 나고 개인정보때문에 다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2024. 12.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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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전화로 이것저것 주문한 후 음식을 가지러 오지 않아 음식을 버려야 하고 개인정보때문에 다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전화로, 즉 구두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손님은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놓은 음식을 찾아가지도 않아 음식을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면, 일단 손님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음식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가져가지 않아 버리게 된 음식 비용을 손해배상을 하든지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손님의 연락처를 발신자번호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용건으로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