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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동일업종으로 가게 양도시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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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잿빛쇠찌르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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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후 만 7년 운영하였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동일 업종으로 가게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양도 받은 사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는 10년 중 남은 3년만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양도받은 사람이 계약한 날짜로부터 다시 10년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2024. 12.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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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한지 7년 후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나머지 3년인지, 아니면 양수시부터 다시 10년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시부터 10년 동안 보장되는데, 만약 가게를 양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그 때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종전 임차인이 계약했던 최초 계약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적용하게 되어 결국 남은 3년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