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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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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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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였는데 갱신 시점에 계약기간 1년씩 요구하며 매년 인상금액을 5만원씩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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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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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이 2년이었는데 갱신 시점에 1년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매년 5만원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갱신된 임대차기간도 2년이 됩니다. 차임도 갱신되기 전에 내고 있던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으므로 기존에 내고 있던 차임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5만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