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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방에서 방수가 오래되어 물이 홀쪽으로 물이 샙니다.

불당동 닭발수산 프로필
불당동 닭발수산
·조회 273

입주한지 1년 됐습니다. 기존 식당을 인수받아서 영업을 했는데요 3개월지나고 나서 주방에서 방수가 오래되어 그런지 홀쪽으로 물이 샙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해야하나요? 임대인 말로는 주방공사는 임차인들이 했으므로 알아서 고쳐야한다고 말합니다.. 매장 화장실 타일도 크랙이 가서 수리를 요청하니 위 와 같은 대답을 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024. 12.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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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기존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한 지 3개월 후 주방에서 홀 쪽으로 물이 새는 상황에서 주방공사를 종전 임차인이 했으므로 사장님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한다는 임대인 말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리나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매장 화장실 타일에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한 수리도 누가 책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본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임대몰적물에 물이 새거나 파손되는 등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아주 사소하여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 그러한 수선의무에 대하여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인이 승계하는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양수인은 그러한 부담을 인식하고 승계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등 요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수리 관련 약정을 모른다고 하면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들여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