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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윗층이 막힌 하수도 뚫는 공사 이후 천장에서 물이 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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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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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는 지하 1층이고 카페를 운영 중 입니다.
- 윗층은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약 1개월 전(11월7일) 시끄럽게 바닥에 드릴 등으로 뚫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시끄러워 항의를 하였으나 1층 업주는 단순히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멈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건물주 확인 결과 이 공사에 대해 건물주에게도 통보하지 않았고 저희 가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의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저희 매장 천장이 울리며 시멘트 가루 등이 떨어졌고 매장 물건과 바닥을 다 닦아내는 일을 하느라 반나절 이상 매장에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9일 후(11월 16일) 매장을 청소하다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 보니 손님 테이블 쪽 천장이 젖어들고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면적을 보아 제가 확인이 늦었을 뿐 며칠 전부터 젖어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진있음) > 1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의심되었지만 지하에 있는 저희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고, 지인이지만 해당 부분의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저희 매장 천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는 1층의 수도 누수문제일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 젖어드는 얼룩은 점점 넓게 퍼져나갔고 그로부터 10일 후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즉시 건물주에게 사실을 알렸고 점점 시간이 흘러 12월 부터는 홀의 중앙부분까지 젖은 얼룩이 퍼지며 물이 떨어졌습니다.
윗층 업주는 12월이 되어서야 자신의 가게에 하수구 뚫는 공사를 했던 업자를 불러 저희 가게에 내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매장에는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은 채 저희 매장의 수도를 잠궈보라. 는 등의 알 수 없는 검증을 통해 자신들의 수도 문제가 아니라며 잡아뗐습니다.

- 저희 매장은 11월 7일 천장에 충격이 가해져 시멘트가루가 떨어질 정도의 공사를 하는것도 미리 통보받지 못해 홀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11월 하순부터는 홀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를 증명하는 방법, 계산방법, 피해자로써 알아야할 주의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천장에는 수성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젖어들고 누수가 발생하여 얼룩이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바닥 또한 떨어지는 물로 인해 점점 얼룩이 생기고 바닥 페인트에도 변색이 일어나 천장과 바닥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하는데 특별히 주문을 통해 조색한 페인트는 특성 상 같은 색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인테리어가 생명인 카페에서 일부만 색을 다르게 칠한 상태로 영업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 페인트 작업 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페인트 작업은 제가 진행하고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목록에 포함시키는것인지, 윗층에서 진행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윗층은 상하수도관의 누수및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인지 약간 야매(?) 식으로 진행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허나 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싶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원하는데 이것은 건물 구조상 1층의 수도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희가 의뢰하여 1층 배관을 통해 누수를 발견하였을 때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윗층 업주가 정확한 검사를 계속 거절하며 시간을 끌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방문하시는 손님 한분 한분이 소중한 때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속이 탑니다.
윗층 업주는 계속 야비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정의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2024. 12.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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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윗층 치킨집에서 바닥에 하수구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고 이후 누수까지 발생하여 천정, 바닥 등 페인트 벗겨짐, 영업 손실 등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손해 증명 방법, 계산 방법, 피해자로서 주의사항, 전체 페인트 작업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작업을 누가 해야 하는지, 누수 확인 비용을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윗층 업주가 누수 확인 협조를 안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윗층 임차인이 바닥에 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고 누수까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는 천정, 벽, 바닥 등에 발생한 피해(페인트 벗겨짐 등), 다른 물건 피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등이 될 것이고, 그 입증은 현장 사진이나 영상, 사고 전후 매출 자료,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이 될 것이고, 주의사항은 권리 주장을 위한 현장 보존 내지 관련 자료 보관 등 증거 수집일 것이고, 직접적인 누수 피해 부분 외의 전체 페인트 작업은 규범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직접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적인 권리로는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고, 누수 확인 비용은 합의 시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을 통한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승소시 청구할 수 있으나 사감정 비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수 확인 작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