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한경우 모두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은승우입니다.
집기를 고의로 손상한 것인지 과실로 손상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정액을 보상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고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