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파산신청후 월세 미납으로인한 계약해지

학산동 엄청난 층층장구채 프로필
학산동 엄청난 층층장구채
·조회 754

23년도에 계약을하여 들어왔고 24년부터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다가 채권회사에 현재 넘어가서 부동산에서 매각을 준비중인데 보증금을 월세미납으로 다 까였습니다. 건물주는 현재 파산신청을 23년도에 이미 한상태이고 현재 파산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회사에 넘어갔는데도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23년도 말에 들어갔는데 23년도에 파산신청을 한경우에는 의도한 파산이 증명이 가능한가요?? 또한 세입자에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2024. 12.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3년에 임대차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같은 해 파산신청을 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2024년에 건물이 공매절차로 채권회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의도한 파산인지 증명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등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거나 임대 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유지되는 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의도한 파산인지 증명 가능성은 아마도 파산 요건인 채무초과상태를 임대인이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허위로 발생시킨 것을 전제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소득 내역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제반 자료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소송 가부는 아마도 종전 임대차 양도인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종전 세입자가 임대인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차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장님 입장에서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