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국밥집
운영 중입니다
며칠전 점심에 여자4인와서 식사하시고
계산하고 일어날때 갑자기 명품 패딩에 깍두기
국물이 다 흘려져있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제가 했는지ㅡ직원이 흘렸는지
상황파악이 안돼서 일단 죄송합니다 하고 세탁수선비 드릴테니 연락주새요 하고 보냈고 씨씨티비 봐도 저희가
흘렸다는게 잘보이지않았으나 그냥 가게에서 일어난일이니보험에 처리하고 좋게좋게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당일에 여자손님이ㅜ전화와서 세탁비는 이야기 안하고 며칠뒤 상태 보고 연락하겠다고 계속이러시고 이때 저의
모친이
전화받으셔서 씨씨티비 봐도 우리가 했는지 잘모르겠다 일단 우리가게에서 일어난일이니 보험통해서 처리해드리겠다 정말죄송하다 이러고 끊었고..몇시간뒤 여자손님 남편이라는자가 전화와서 왜 사과안하고 가게실수 발뺌 하냐 이거 명품패딩 600만원 넘는다고 보상 다해달라 cctv원본파일 달라 고성을 지르고 저희 모친은 전화로 여자손님한테
사과하고 보험통해서 처리 해준다고 말 다했다는데 저렇게겁박하고 막무가내로 전화 끊었는데 어떻게ㅜ해야할까요?
단순 보험처리로 끝낼려고 했는데 저희가 600만원 다 배상해야하나요?? 보험회사는 업주쪽에확실히
과실있을때만 청구 가능 하다 하는데 그냥 저희가 인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손님이 600만원 넘는 명품패딩에 깍두기 국물이 쏟아졌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씨씨티비로는 식당 측 잘못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600만원을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상법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고,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주인이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주인은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명품패딩에 대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없을 것이고, 패딩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만약 묵시적으로라도 임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식당 측에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임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깍두기 국물로 인해 얼룩이나 냄새 등으로 옷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그 세탁비나 수선비 정도가 손해에 해당될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임치와 과실을 모두 부정하면서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임치와 보관상 부주의를 인정하면서 수선비 등을 배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