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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대행사 귀책으로 인한 주문취소시 보상 범위

친절한 느리미고사리 프로필
친절한 느리미고사리
·조회 2,047

배달대행사 귀책으로(오배달) 주문취소가 된경우
가게가 받을수있는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배달기사 실수로 오배달하여 고객이 주문취소를 요청한경우
가게에서 주문취소를 통해 고객에게 환불후
배달대행사에 청구할수있는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오배달한 음식을 회수하지도 못했고 고객이 배달을 받지도 못했는데
음식값 전액을 배달대행사에 청구하고
가게에서 배달대행사에 지불한 배달수수료도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12.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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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사 소속 기사 잘못으로 배달이 안 되어 손님이 주문계약을 취소하여 대금을 환불해주고 음식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달대행사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인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이론구성해 보면, 배달대행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일 것이나 그 성격상 급부 내용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유지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오배달된 부분에 대한 계약을 배달대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일부 해제하고 그 효과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배달수수료 환불을 받고, 회수하지 못한 음식에 대해 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음식값 전액과 배당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