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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 1층짜리 10평 규모의 5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영업 중인 주소는 국유지이며,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저희뿐만 아니라 건물주 역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만약 화재가 실화로 판명될 경우와 실화가 아닌 경우 각각의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희가 건물주에게 배상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실화로 판명될 경우:
① 전소된 무허가 건물의 가치에 대한 배상
② 건물 재건축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배상
③ 철거 비용
실화가 아닌 경우:
저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물주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2. 화재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실화 여부에 따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화재 발생으로 건물이 전소된 상황에서 실화일 경우 손해배상범위, 실화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 여부 및 범위, 주변 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화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가치 즉 시가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고, 그 외에 재건축이나 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재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화재로 주변 상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령 연소된 경우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있을 경우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경감되는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보통 60% 내지 70% 정도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