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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경매중인 상가인데 다음인차인이 인수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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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유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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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제가 내년 3월에 가게를 빼기로 미리 얘기를 해둔 상태였는데 이번 11월에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상가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저는 배당권리를 해두긴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소액이라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음 임차인도 보증금이나 배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구두로 얘기했고 다음 임차인도 걱정안해도 될꺼니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네요,

2024. 1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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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임차인도 보증금이나 배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차권 양수인인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를 승계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새로운 임차인도 보증금이나 배당권리를 행사할 지위를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권리금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