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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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었을때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안을때
어떻게 해야할꺄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급자인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인 임차인 측에서 세무서에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참고로 이 경우 건물주는 공급가액 2% 가산세를 내야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상세한 조건 등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