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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와 지하수(준공확인서있습니다.비음용)가
같이 있는경우 상수도만 사용할 계획인데
지하수를 폐공 확인서나 비음용을 음용으로 바꾼 후
서류를 제출 요구합니다. 임대인께서는 폐공은 거부하시는 입장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수도와 비음용으로 허가받은 지하수가 같이 있고 상수도만 사용할 계획인데 지하수 폐공 확인서나 용도를 음용으로 바꾼 후 서류제출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폐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으로서 상수도만 사용하고자 하고 임대인 측에서 시설한 지하수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상수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면 지하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폐공을 하거나 그 용도를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음용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사용에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공을 거부한다면 음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이 역시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해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