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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에 주차

서정동 용감한 별목탁가자미 프로필
서정동 용감한 별목탁가자미
·조회 1,043

문앞에 추차를 3일동안 해놓고 빼달라고 하니
"제가왜요??"
술먹어서 안돼요!!
이런식인데 무척화가나서 어떤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주말이라 안되고
주말장사를 방해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앞에 주차 이미지2024. 12. 2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게 문앞에 주차를 3일 동안 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니 술먹어서 안 된다고 하며 주말장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경찰서에 형사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진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도로로 보이기도 하므로 관할 구청이나 안전신문고 어플 등으로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