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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횡단보도 시청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가게가 시야에 가려지는데 손배받을수ㅈ있나요?
2024. 12. 3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 횡단보도에 시청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가게가 시야에서 가려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수막으로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이나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는 등 문제가 종종 야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청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의 크기나 위치 등에 비추어 시야를 가려 특정 점포의 영업에 지나치게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배상책임 발생 여부나 그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