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양도세 부분 궁긍합니다

튼튼성 프로필
튼튼성
·조회 223

올해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음식점업을 더이상 계속 하지못하고 다른업을 할예정입니다. 매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게될 예정인데요~
음식점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방법 등 궁금합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