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프차 필수품목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175

필수품목 제품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사 공지로는 기존대비 3% 출고가 인하가 필수품목 변경 근거랍니다

기존 제품은 2kg에 14,500원이고 신규 제품은 1,8kg에 14,45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출고가가 낮아진게 맞습니다만 100g 당 금액을 계산해보니 725원에서 803원으로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인상되었는데 출고가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필수품목 변경되는 것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01. 0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기존대비 3% 출고가 인하라는 명목으로 필수품목변경을 고지했는데 실질적인 단위 당 출고가는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이다. 답변드립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24. 12. 5.부터 시행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고, 이에 따르면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여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가 강제되는 필수품목에 대해 단위 당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등 거래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협의와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수품목 변경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