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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상가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지혜로운 조이삭사초 프로필
지혜로운 조이삭사초
·조회 136

상가 관리소장이 지정해준 위치에
설치한 환풍기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한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으로 충돌 후 뺑소니)

관리소장이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돌연, 말을 바꾸어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관리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2025. 01. 0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관리소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 환풍기가 다른 사람이 차량으로 충돌하여 파손되었고 관리소장이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고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말을 바꾸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관리소 측에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한 상가건물에 설치한 환풍기가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차량 충돌로 파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 파손에 대해 임차인인 사장님 측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임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 측에 수선 등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만약 사장님 측에 파손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관리 소홀 등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율만큼은 수선 등 비용부담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3.